News
웹하드 불법 게시 수사, 이용자가 확인할 저작권

대량 게시 사건이 보여주는 문제
네이버뉴스에 소개된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5월 영화·방송 콘텐츠 약 85만6000점을 웹하드에 불법 게시한 대량게시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사 단계의 송치 내용이며, 유죄 확정이나 확정된 배상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게시 여부와 이용 허락은 별개
이용자가 주의할 점은 파일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자의 배포 허락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콘텐츠를 받거나 다시 공유하기 전에는 제공 주체와 이용 조건을 살펴야 한다. 특히 다른 곳에서 받은 파일을 재업로드하려면 자신에게 배포할 권한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도에 소개된 사건만으로 특정 파일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나 개별 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저작권 확인과 파일 보안 점검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
- 콘텐츠 제공 주체와 저작권·배포 허락 안내가 명확한지 확인한다.
- 다운로드와 별도로 재업로드·재공유가 허용되는지 이용 조건을 살핀다.
-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파일은 이용을 보류하고, 의심되는 게시물은 해당 서비스의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출처: 쿠키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