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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물 신고 절차

웹하드·P2P에서 불법복제물을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신고 경로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권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 대표적인 공식 창구다.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의 신고 메뉴에서 침해물 URL과 내용을 접수하면 보호원이 모니터링·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전화 상담(대표번호 1588-0190)도 운영한다.
  • 해당 서비스의 권리침해 신고 기능 — 등록 웹하드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게시물 신고 버튼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사기관 — 침해 규모가 크거나 형사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경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고소·수사 의뢰할 수 있다. 경찰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침해물이 있는 정확한 URL (게시물 단위)
  • 화면 캡처 — 게시물 제목, 업로더, 날짜가 보이게
  • 어떤 저작물의 침해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작품명, 방영·개봉일 등)
  • 권리자 본인이라면 권리를 증명할 자료

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보호원에 접수된 신고는 모니터링·심의를 거쳐, 침해가 인정되면 게시물 삭제·전송 중단이나 반복 업로더에 대한 경고·계정 정지 같은 시정 조치로 이어진다. 대량·상습 침해는 수사로 연결되기도 한다. 처리에는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접수 채널에 따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

  • 신고는 권리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공익 신고로 접수된다.
  • URL 없이 "어떤 사이트에 불법물이 많다"는 신고는 처리가 어렵다. 게시물 단위로 특정한다.
  • 침해물을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내려받을 필요는 없다. 화면 캡처면 충분하다.
참고 —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창구의 정확한 주소와 절차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용어 사전, 제도 배경은 등록제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