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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P2P·토렌트의 법적 지위 차이
셋 다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이지만 법이 보는 지위는 다릅니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기술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 웹하드 — 사업자의 중앙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고, 이용자는 서버에서 내려받는다.
- P2P 서비스 — 이용자 컴퓨터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고, 사업자는 연결을 중개한다.
- 토렌트 — 특정 사업자 없이 프로토콜만으로 동작하는 분산형 P2P.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올린다.
사업자 규제: 등록제가 적용되는 범위
웹하드와 P2P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파일 저장·전송을 중개"하는 사업이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고, 등록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어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등록 사업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토렌트는 프로토콜 자체에 운영 사업자가 없어 이 등록 체계 밖에 있다. 다만 침해물 토렌트 파일·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로 차단·수사 대상이 되어 왔다.
이용자 책임: 방식과 무관하게 행위로 판단
- 저작권 침해물을 올리는(공유하는) 행위는 방식과 무관하게 복제권·전송권 침해다.
-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올리는 구조라, 침해물을 받는 행위가 곧 전송(업로드)을 수반하는 점에서 위험이 더 크다.
- 침해물임을 알면서 내려받는 행위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등록 웹하드 이용이라도 개별 콘텐츠의 적법성(제휴 여부)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
참고 — 이 문서는 제도의 큰 골격을 다루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용어는 용어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항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등록 의무를 정한다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