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용어 사전

웹하드 제도와 보안 뉴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짧게 풀이했습니다. 법령·공식 자료에서 쓰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웹하드
인터넷 서버에 파일을 올려두고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파일 저장·공유 서비스.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부 등록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불특정 다수 사이의 파일 저장·전송을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을 말한다. 저작권 침해물·음란물 유통 통로가 되기 쉬운 특성 때문에, 일반 부가통신사업(신고제)과 달리 등록제와 필터링 등 추가 의무가 적용된다. 웹하드·P2P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등록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이 정한 요건(기술적 조치 등)을 갖춰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 신고제보다 강한 규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미등록 웹하드 운영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등록 말소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 요건을 잃어 공식 등록 명부에서 제외되는 것. 말소된 서비스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웹하드를 운영할 수 없다. 이 사이트의 등록 현황 페이지는 명부 변동(신규·말소)을 추적해 기록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올리거나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저작권법 용어. 웹하드는 그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해 더 무거운 기술적 조치 의무를 진다.
P2P
중앙 서버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peer-to-peer). 방식 자체는 기술 중립적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파일 공유를 중개하는 P2P 서비스는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규제를 받는다.
토렌트
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하나. 파일을 조각으로 나눠 여러 참여자에게서 동시에 받는다. 프로토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물을 공유하면 업로드(전송)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며,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올리는 구조라 이용자가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헤비업로더
웹하드·P2P에 저작권 침해물을 대량·반복 업로드해 포인트나 수익을 얻는 이용자. 단속·처벌의 핵심 대상이며, 영리 목적 침해는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된다.
기술적 조치
저작권 침해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필터링 등의 조치.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권리자가 요청하면 해당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요건이자 운영 중 상시 의무다.
특징점(DNA) 필터링
영상·음악 파일의 고유한 특징값(지문)을 추출해 원본 저작물과 대조하는 필터링 기술. 파일명을 바꿔도 내용이 같으면 걸러낼 수 있어, 금칙어 필터링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적 조치로 쓰인다.
금칙어 필터링
제목·검색어에 포함된 단어를 기준으로 침해물·유해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구현이 쉽지만 변칙 표기(자모 분리, 특수문자 삽입)로 우회되기 쉬워, 특징점 필터링과 함께 사용된다.
반복 침해자 제재(삼진아웃제)
침해물을 반복 업로드하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누적하고, 누적 시 계정 정지 등 단계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시정권고를 통해 운영되며, 헤비업로더 억제 수단 중 하나다.
불법복제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되는 저작물. 영화·드라마·음악 파일이 대표적이다. 올리는 행위는 복제권·전송권 침해이고, 침해물임을 알면서 받는 행위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휴 콘텐츠
웹하드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유통하는 콘텐츠. 구매·전송 수익 일부가 권리자에게 정산된다. 제휴 계약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는 필터링 대상이며, 같은 파일이라도 제휴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갈린다.
더 읽어보기 — 제도의 전체 골격은등록제 안내, 실제 등록 사업자는등록 웹하드 목록, 이용 전 점검 항목은안전 이용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